법인택시 5,300만, 개인택시 8,100만 지급…2019년까지 택시 400대 감차
  • 서울시는 택시운송자업자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는 택시운송자업자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택시운송자업자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 보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택시면허 대수는 2014년 8월 기준 7만 2,171대로, 5년마다 산정하는 택시 적정 대수 6만 0,340대보다 1만 1,831대가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택시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보상금 지급과 택시업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줄어드는 택시 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2016년 택시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로, 보상액은 법인택시 1대당 5,300만 원, 개인택시는 8,1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금 예산은 1,300만원 (국비 390 만 원, 서울시비 910만 원)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 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 면허의 양수도가 제한된다. 

    자율 감차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을 상속받은 사람, 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이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자율 감차 희망자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선 접수자부터 감차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 등 총 400대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한다면 1만 대 이상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데 100년도 더 걸릴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택시 자율 감차 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고, 연차별로 택시 자율감차 보상을 통해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