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하루 근무 시간 8시간으로 한정"
  •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 ⓒ최도자 의원 홈페이지 캡쳐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 ⓒ최도자 의원 홈페이지 캡쳐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가 재정을 전액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으로 연장 시간 보육과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육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 교사의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고, 연장 보육은 연장 시간 전담 교사를 통해 운영하는 등 교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최도자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국가 전액 지원만 주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6시간에서 8시간의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맞벌이 부부 및 영유아를 위한 연장시간보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