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즈 마케팅 효과 볼지 몰라도 청년들 혼란 더욱 가중될 것"
  • ▲ 새누리당 신보라(초선·비례대표) 의원이 정부의 직권취소에 대법원 제소로 대응, '청년수당'을 강행하려는 박원순 시장을 향해 일침을 놨다. 사진은 서울역 지하철에 붙어있는 서울시의 공보물.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새누리당 신보라(초선·비례대표) 의원이 정부의 직권취소에 대법원 제소로 대응, '청년수당'을 강행하려는 박원순 시장을 향해 일침을 놨다. 사진은 서울역 지하철에 붙어있는 서울시의 공보물.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새누리당 신보라(초선·비례대표) 의원이 정부의 직권취소에 대법원 제소로 대응, '청년수당'을 강행하려는 박원순 시장을 향해 일침을 놨다.

    신보라 의원은 19일 "서울시가 진정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의 취소처분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 제시돼야 할 것은 청년의 진정한 일과 자립을 위한 방법"이라며 "청년수당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청년일자리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가 재차 지급 강행의지를 밝히며 시정 명령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4일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결국, 서울시는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 제소가 가능한 마지막인 이날 법정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우선 지급받은 현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해 구직활동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급 대상인 3천 명에 대한 선정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최근 무자격자인 대학원생이 청년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관련 신보라 의원은 "청년수당이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직된 고용시장을 완화해 청년 취업 문을 확장하는지 등 청년정책에 본질적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간다면 '노이즈마케팅' 효과를 볼지 몰라도 청년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소모적인 대법원 제소 계획을 중단하고 정부와 진심으로 상호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에 나선 것에 대해 "청년을 볼모로 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그동안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기는커녕 극단적으로 중앙정부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청년들에게 일할 역량을 키워주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