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집 통해 3국 체류 탈북자 적용 길 열려"vs."해설집 법적 구속력無, 다툼 빌미 될 수도"
  • ▲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해설집을 통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은 지난 7월 6일 美재무부의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北'선전매체' 중계영상 캡쳐
    ▲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해설집을 통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은 지난 7월 6일 美재무부의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北'선전매체' 중계영상 캡쳐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시행령 해설집을 통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북한인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는 "통일부가 지난 16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북한인권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근 마무리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안을 설명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이 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쳤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놓은,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에 "통일부가 마련한 시행령 해설집에는 북한인권법이 정의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해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에 북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중국 등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도 포함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법조문대로라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재외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시행령 보완을 주장해 왔다.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에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해설집은 일종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설집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인권법 전문가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설집의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며 "재판부는 좁은 의미의 문헌 해석에 그치지 않고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단체들을 지원하게 될 경우 사실상 '기획 탈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 확정과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현재로선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시행령과 관련해 아직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남겨 둔 상태"라며 "관련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보도가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 인권기록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와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