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배우 윤제문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윤제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약식 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 사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냈고, 2013년에도 동일한 죄를 저질러 벌금 250만원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경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윤제문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윤제문은 "전날 회식 자리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잠이 든 것 같다"고 음주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한편 영화 '덕혜옹주'를 통해 영화 팬들을 만나고 있는 윤제문은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옥자'를 촬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