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불법운영 등… 과태료, 교습정지, 벌점 등 처분
  • 서울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선행학습을 촉진하는 광고를 한 20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교육청
    ▲ 서울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선행학습을 촉진하는 광고를 한 20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교육청

    서울교육청이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선행학습을 촉진하는 광고를 한 20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2학기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엄연한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지난 8일 서울시내 학원밀집지역(북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 교육지청 관할지역)에 속한 35개 학원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의 담당공무원 32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내 학원밀집지역에 있는 학원 중 홈페이지에 자유학기제를 홍보에 부적절하게 활용했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를 이용한 35곳이었다.

    단속결과 총 20개의 학원에서 ▲교습비 변경 미등록 ▲허위과대광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의 불법운영 행태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중 양천구 A어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3개 학원에 대해서는 5~25점의 벌점을, 나머지 6개 학원은 10~25점의 벌점과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서울시 학원 행정처분 기준표 ⓒ 서울교육청
    ▲ 서울시 학원 행정처분 기준표 ⓒ 서울교육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일한 위법행위로 2년 이내에 반복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한다.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