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형태 전환 제도 신설..시간외 수당 최고 10.5% 인상 합의

  • 사내 복수노조와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위한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MBC가 가장 먼저 MBC노동조합(제3노조 / 공동위원장 김세의, 박상규, 최대현)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MBC와 MBC노동조합은 지난 9일 본사 경영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안광한 사장, 박상규 MBC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월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양측이 188일 동안 15차례의 단체교섭을 벌인 끝에 체결됐다.

    이와 관련, MBC 측은 "MBC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로 2013년부터 지속된 無단협 상황을 타개한 것은 물론, 장기간 고정돼 있던 근로조건들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과 회사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노사 양측은 ▲11년 만에 휴일수당과 평일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최고 10.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6호봉부터 10호봉까지 10%, 11호봉부터 22호봉까지 5% 인상).

    ▲지난 2009년 250만원으로 축소됐던 '자녀 학자금'은 7년 만에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처가와 외가 차별이 있었던 경조휴가도 양성평등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출장비도 5년 만에 최대 16.7%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노사 양측은 기자, PD, 아나운서 등 일반직 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봉직, 업무직, 계약직 조합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 신설 ▲직급 및 승진 제도 신설 ▲근로계약 형태 전환 제도 신설(계약직→업무직 →연봉직→일반직)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 형태 전환 제도'는 동종 업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로, 연봉직·업무직·계약직 조합원들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일반직'으로 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는 체제를 가리킨다.

    MBC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전국언론노조 산하 MBC본부(제1노조·본부노조)와 사측이 체결했던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기존의 임금피크제도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퇴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노동조합 측은 "이번 단체협상으로 인해 우리 회사 사원들이 얻게 될 복지 중 학자금 인상 부분 등 일부 사안은 언론노조 MBC본부와 사측의 합의가 완료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언론노조 MBC본부는 더 많은 사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단체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