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신청 마감…소득 월 200만 원 이하, 만 34세 미만 근로자 지원 가능
  •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 DB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8월 3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등이 후원금으로 저축한 금액의 50% 만큼을 더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540만 원에 서울시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 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인 270만 원을 더 해 총 810만 원+α(금융기관 금리)를 받게된다.

    청년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로,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서울시 청년통장 사업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