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 '강경 대응' 예상 하고도 수당 '기습 지급'한 이유는?
  • 박원순 서울 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 시장.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청년활동사업(청년수당)으로 보건복지부와 겪어온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의사에도 불구, 선정된 청년들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이 그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기습 지급'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에게 "정책을 중지하고 수당을 환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자,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서울시에 서면으로 직권 조치 사유를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직권 조치 사유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부지부와 협의가 안된 사업을 강행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이 법령을 위반한 지자체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무효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무부처 장관의 직권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 DB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 DB


    서울시는 "정확히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음주 중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자들에게 "정부와의 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록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당장에 청년활동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선발된 청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별도 예산 등을 편성해서라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서울시가 '청년 vs. 정부'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몇 달 동안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직권조치'를 공언했음에도 청년 수당 지급을 강행한 것이 오히려 청년들에게만 혼란과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다. 

    '뉴데일리'는 서울시 관계자에게 복지부의 직권취소가 이미 예고됐음에도 기습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한 이유를 물었지만, 서울시 측은 "복지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공동 보도문까지 만들다 급작스레 '부동의' 처리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