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 갱신 작업도 마쳐"
  • ▲ 싱가포르가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싱가포르의 이행 의지로 분석된다. 사진은 싱가포르 이민국(이하 ICA)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모습.ⓒICA 홈페이지 캡쳐
    ▲ 싱가포르가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싱가포르의 이행 의지로 분석된다. 사진은 싱가포르 이민국(이하 ICA)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모습.ⓒICA 홈페이지 캡쳐

    싱가포르가 오는 10월부터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싱가포르의 의지로 분석된다.

    '연합뉴스'는 "싱가포르 이민국(이하 ICA)이 오는 10월 1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은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31일 보도했다.

    ICA는 "이번 조치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주기적인 비자 제도 재검토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ICA의 조치는 지난 3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6월 유엔 안보리에 5쪽 분량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싱가포르는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함께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감비아,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닌 등과 함께 북한 국적자가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그동안 산업기술을 배우려는 북한 인력이나 북한의 '자칭 사업가'들이 싱가포르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와 같은 대북 교류 비영리 민간단체(NGO)들도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북한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과 사업 협력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이밖에도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한 재검토와 갱신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떤 품목이 추가 수출금지 대상에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관련 법에 대한 평가와 갱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