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고소인, 지인에게 "박유천 상대로 성매매했다" 문자 보내


  • 경찰이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성매매(성매수)와 사기 혐의는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박유천과 일부 고소인을 송치해 주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 사건에 대해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번째 고소인의 경우, 지인에게 '(박유천으로부터)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박유천에게는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관계를 맺기 전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은 박유천에게는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유천이 첫 번째 고소인 일행과 두 번째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이들의 고소 내용이 일부분 허위라고 판단, 무고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인과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이 박유천에게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하고, 돈의 성격과 규모를 자세히 파악한 뒤 공갈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경찰은 박유천을 성매매 혐의로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저희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유천은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전·현직 유흥업소 여종업원 4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뒤 첫 번째 고소인과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첫 번째 고소인에겐 공갈 혐의까지 적용,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