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당시 폭력·협박 없어 '강제성 인정' 불가

  • '박유천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혐의·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박유천이 피소된 4건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늦어도 내주 초에는 '불기소 의견'을 담아 박유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유흥업소 전·현직 종사자들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은 지난 8일까지 총 6차례나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고소인 4명과 사건 관계자 수십명도 차례로 경찰에 출석, 사건 당시 정황을 진술하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박유천의 혐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진술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성관계 과정에서 박유천이 폭력이나 폭행을 가했다는 그 어떠한 단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 대해 거꾸로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 번째 고소인의 경우, 일산식구파 조직원 황OO씨, 남자친구 이OO씨 등과 함께 박유천을 공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유천의 소속사 대표 부친이 고소인 측에 얼마간의 돈을 건넸고, 양측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된 사실을 포착, 양측간 금전 거래의 목적이나 규모,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