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박유천 무혐의' 결론 가닥.. 강제성 입증할 증거 못찾아

  •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유천 성폭행 사건' 수사가 막바지 결론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5차례 박유천을 소환, 고소인들의 '피해 진술'과 비교하는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성관계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당초 첫 번째 고소인과 박유천의 대결 양상으로 흘러갔던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부터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갖춘 박유천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유천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첫 번째 고소인 측이 (박유천 소속사에)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고, 실제로 1억여원이 고소인 측에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첫 번째 고소인 측에게 거꾸로 무고 및 공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타 고소인들이 박유천을 동종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경찰은 "혐의 입증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 사건 발생 시점이 너무 오래됐고, 고소인들의 '사건 이후 행적'도 피해자로 간주하기엔 힘든 점들이 많아 '불기소 의견'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박유천이 이들 고소인들과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희대의 섹스 스캔들로 비화된 측면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고소인들의 허위 주장에 전국민이 놀아난 셈이 되고 말았다"며 "박유천의 행실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아닌데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