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은 美정부의 대북인권제재, 자유통일 물꼬 틀 것
  • ▲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은 美정부의 김정은 제재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2015년 초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당시 북통모 회원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은 美정부의 김정은 제재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2015년 초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당시 북통모 회원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美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김정은과 보위부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이하 북통모)’는 7일 성명을 통해 美정부의 김정은 제재를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북통모’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책임추궁 시작점이 김정은을 가해자로 명시하는 것인데 美정부가 이를 실행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북통모’는 美정부가 외국 지도자를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로 지목,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초강경 조치’이자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반인도 범죄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북통모’는 2005년 유엔 총회 이후 지난 11년 동안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점,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한 뒤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통모’는 “한국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어 美정부의 대북인권제재는 북한 정권 붕괴와 자유통일의 물꼬를 트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의) 당사국으로써 美정부의 대북인권제재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북통모’가 7일 발표한 성명 전문(全文)이다.


    [ 성 명 ]

    미국 정부의 첫 대북 ‘인권 제재’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분노하는 전 인류와 함께 이에 찬성한다!


    미국 정부가 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15명과 국가안전보위부 등 8개 기관을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한 ‘인권 제재 리스트’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제재 대상 명단에 적시한 것은 북한 정권의 모든 정책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결정권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북한의 조직적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책임 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서는 김정은을 명시적인 책임자로 공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책임 추궁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북한 정권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명시하는 것인데, 미국 정부가 이를 실행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지도자의 인권 유린을 제재하는 것은 초강경 조치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의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이 조처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조직적, 광범위한, 심각한 반인도 범죄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이하 북통모)은 미국 정부의 김정은과 북한정권에 대한 첫 ‘인권 제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이와 같은 조처가 이제라도 미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대해 2천 5백만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내에 있는 3만 여명 탈북민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참혹한 인권 유린에 공분하는 전 인류와 함께 찬성한다.

    유엔(UN)은 이미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11년 내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경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나아가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조직하고, 북한 정권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폭로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이 COI 보고서를 통해서 유엔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로마 규정’에 의거하여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뒤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정권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지도부의 ICC 회부를 포함하는 책임 규명을 2014년과 2015년 연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유엔이 북한 정권을 비판해온 그 11년 내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질질 끌어오다가 드디어 11년 만에 지난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법은 오는 9월 4일 시행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뒤이은 이번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제재는 북한 정권의 붕괴와 자유통일의 물꼬를 트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의 제304조에 의거하여 진행된 이번 조치는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서, 북한 주민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와 미국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표명이다. 우리 북통모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이번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제재에 적극 협력해 갈 것을 바란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는 타고난 권리이며 천부인권이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의 전체 30조 조항마다 ‘모든 사람’의 각종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각종 권리를 ‘북한 주민’은 전혀 온전히 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북한 주민은 예외적 존재인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남북한의 분단상황과 이념지형을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비극은 중지되어야 한다. 북통모는 집단 인권 유린의 피해자인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을 중지시키고자 단행된 미국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주민의 형제자매로서 적극 찬성한다.

    2016년 7월 7일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