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 관련 중대한 결함 해소 못하고 있어”
  • OECD 산하 FATF 가입국 현황.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OECD FATF 홈페이지 캡쳐
    ▲ OECD 산하 FATF 가입국 현황.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OECD FATF 홈페이지 캡쳐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금융대응조치’ 대상국으로 재지정 했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OECD FATF는 지난 24일 부산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면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조치 대상국’ 재지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OECD FATF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에 대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불법 활동 때문에 제기되는 위협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즉각적이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OECD FATF는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자국 금융기관이 북한 기업, 금융기관, 이들의 대리인과 접촉하거나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OECD FATF의 ‘금융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로 꼽힌다”면서 “이 단체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활동에 우려를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는 “OECD FATF는 2011년 2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뒤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금융조치 대상국’으로 지정한 OECD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돈세탁 방지를 위해 설립한 국제협력기관이다. 현재는 G7 국가 외에도 러시아, 한국 등 36개 국가와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GCC)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OECD FATF는 또한 세계 돈세탁 방지 기관들의 협의체인 ‘에그몽 그룹’, 유엔 범죄마약국(UNODC)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OECD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북한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에 대해서는 ‘고도 주의 대상국’으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