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학생 현장실습시 '표준계약서' 작성… "실습생 권익보호"
  • ▲ 교육부는 26일 이와같은 내용이담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교육부
    ▲ 교육부는 26일 이와같은 내용이담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교육부

    법정 최저 임금과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현장 실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업체가 미성년자나 고교 등에 재학 중인 직업 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에 투입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업체가 현장실습계약 없이 현장실습을 시킬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2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계약을 했더라도 규정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5만∼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미성년자 또는 고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실습 시간을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습 학생의 야간·휴일 현장 실습 또한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 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 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