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진영, 법조계 “확인 불가능한 가족들 위임장,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라” 요구도
  • ▲ 지난 4월 7일 한국에 입국한 中닝보 '류경식당'의 북한 여종업원들 모습.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4월 7일 한국에 입국한 中닝보 '류경식당'의 북한 여종업원들 모습.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6월 19일, 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우파 진영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32부의 결정에 분노했다. 지난 4월 7일 中닝보의 북한식당을 탈출, 집단 귀순한 여종업원 12명이 ‘진짜 귀순’을 했는지 확인하겠다며 법정에 출두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민변’은 지난 5월 초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들을 접견하겠다고 국가정보원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시위’에 가까운 활동을 벌였다.

    이어 “中칭화대 초빙교수로 있는 사람에게 북한 여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았다”며 법원에 위임장과 함께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신청했다. 타인에 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법률을 이용한 청구였다.

    서울중앙지법이 ‘민변’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여종업원들에게 21일 법정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지난 6월 19일 알려지자 통일부는 “현재 보호 중인 북한 여종업원은 ‘인신보호 구제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등으로부터 별도의 소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왜 ‘민변’은 북한 김정은 집단의 폭정과 압제로부터 탈출한 여종업원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다고 보는 걸까.

    ‘민변’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에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민변’의 채희준 통일위원장, 천낙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의견이 일치해 집단으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간 많은 탈북자들이 가혹행위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호소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당국이 북한 여종업원들과 외부 접견을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확인받고 싶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더라”며 북한 여종업원들이 ‘강제 구금’돼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의 말에 대해서도 “북한 여종업원들이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의사로 말했겠느냐, 그들은 인권보호관을 국정원 요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국정원이 자기들을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지적, 정부 당국의 말은 믿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변’ 측은 북한 여종업원들이 법정에 나오면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4월 8일 정부가 이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한 뒤 12명의 얼굴과 근무하던 식당 등 정보가 공개됐다”면서 “신분 노출은 정부가 했으므로, 이번 청구 건으로 이들의 신원이 노출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변’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비판도 적지 않다. 북한 여종업원들이 공개된 법정에 나서게 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 귀순한 사람들이 거치는 보호센터에 머무는 것을 ‘납치 감금’으로 취급한 점, 확인이 불가능한 ‘여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두 달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북한 측은 북한 여종업원들이 집단 귀순을 한 뒤 선전매체를 통해 ‘여종업원의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국정원이 유인·납치했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재미종북인사로 알려진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가 이들과 인터뷰를 한 뒤 북한 여종업원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종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민변’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