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女 4인방 "박유천이 화장실 못 나가게 막았다" 공통 진술경찰, 지난해 12월 "성폭행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신고 여성 독려

  • JYJ 멤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정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YTN은 21일 "피해 여성들이 입을 모아 박유천이 (자신들을)제압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 나가게 막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박유천이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에게 저항하려 했지만 '유흥업소 종업원'과 '고객'이라는 신분 때문에 저항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진술은 앞서 YTN이 "두 번째 피해자가 나타났다"며 보도한 20대 초반 B씨의 인터뷰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박유천이 잘 안 들린다며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말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신을 성폭행 하기 시작했다"며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나가자'고 말했지만, 박유천은 손잡이를 잡으면서 자신을 못 나가게 막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B씨는 사건 당일 112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B씨의 사연을 들은 경찰이 "충분히 성폭행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고를 독려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까지 박유천을 고소한 4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고소인인 박유천을 불러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감안,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유천은 "고소인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되레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최초 고소인인 A씨와 A씨의 지인 두 사람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박유천은 나머지 고소인들도 사실 관계 파악 후 순차적으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