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개성 남북공동행사 참가도 불허"
  • 지난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남·해외위원장 회의' 사진.ⓒ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페이스북 캡쳐
    ▲ 지난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남·해외위원장 회의' 사진.ⓒ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페이스북 캡쳐


    통일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선언 남측위)'가 최근 제출한 방북 신청서에 대해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또 지난 5월 정부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6.15선언 남측위'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6.15선언 남측위가 최근 제출한 방북 신청서에 북측 초청장이 없어 방북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했다"며 '6.15선언 남측위'의 개성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6.15선언 남측위는 오는 15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 16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며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경우 북측 초청장 등을 포함해 미비된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접수 성립 자체가 안 됐던 것이므로 불허가 아니라 반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한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中선양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위원회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6.15선언 남측위'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사전 승인 없이 제3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6.15선언 남측위가 참석했던 회의는 오는 15일 개성에서 열리는 '6.15 남북 해외 공동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개성에서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뒤 공동 보도문도 발표했다.

    통일부가 '서류 미비'로 반려한 방북 신청서는 이 회의에 따라 '6.15선언 남측위'가 80여 명의 방북단을 구성한 뒤 지난 6월 4일 제출한 서류였다.

    그러나 '6.15선언 남측위'는 북측과의 간접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15선언 해외측 위원회 유럽지역 위원회'는 지난 12일 SNS에 성명을 게재하고 "현 남한 정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6.15선언 기념대회를 불허하는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은 민족분단에서 통일로 가려는 대다수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