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정조사도 모자로 상시청문회까지? 국회의원 갑질 원천 늘어났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2층 회의실에서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2층 회의실에서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19대 국회에 이어 오는 6월 13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 권력 독주'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토론자들 모두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막바지에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걱정했다.

  • ▲ 조동근 명지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동근 명지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사회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19대 국회가 셀프 권력 비대화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악질 국회가 아닌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을 팽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조동근 교수는 "국민이 선택해 뽑았다고 하지만 국민이 선택했다고 해서 이들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좌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을 맡은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회 권력 비대화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교수는 "입법부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 업무가 위축되고, 특히 안보 관련 정보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안보기능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교수는 이날 국회 권력 비대화로 인해 약화된 분야로 국방과 국정원을 지목했다.

    김태우 교수는 2010년 '국방개혁 2030' 작업을 주도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군령권 강화를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김태우 교수는 유사시 합동참모본부가 육·해·공·해병대 각 군의 작전을 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군을 하나로 통솔할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18대, 19대 국회 모두 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김태우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각 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신 법안을 폐기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교수는 이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의회가 국가정보기관을 위축시킨 사례는 없다"며 "안보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하는 게 국회지만 '권력 남용'을 이유로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국정원은 늘 권력을 남용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정원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잘라버렸다"며 "이제는 일반 행정 기관처럼 변했다"고 한탄했다.

    이날 김태우 교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정 감사에서 안보·북한·통일 등의 문제가 나오면 '이념적 동기'에 따라 반대파 혼내주기나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모습 등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교수는 일례로 지난 5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결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 건의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한 것을 지적하며 "국회에 줘서는 안 될 권리를 줬다"고 한탄했다.

    김 교수는 "20대 국회는 국가권력을 이념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 개인을 감시할 마땅한 권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인환 교수는 "삼권분립에서 기관간의 견제는 마련됐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정문회, 상시청문회까지 국회의원이 갑질할 수 있는 원천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인환 교수는 "입법부는 국정감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행정·사법부 기관을 통제할뿐 아니라 개인에게 망신까지 주며 통제를 한다"며 "반면 입법부는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감시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인환 교수는 "국회의원 개인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세비와 연금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 국회의원 정원·선거구·보좌진 수를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등 자율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박 교수는 특히 입법부가 '국정 조사'와 '국정 감사' 등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력을 비대화 시킨다고 설명했다.

    박인환 교수는 "세계 어디에도 국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감사를 하는 제도는 없다"며 "정기 국회 직전 1달 동안 모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로 파견돼 해외 공사관, 대사관, 영사관까지 국정 감사 명목으로 전국을 뒤지고 다니며 들쑤셔 놓는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작 30일 동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방대한 자료만 쌓아 놓고 끝난다"며 "오히려 장시간의 행적 공백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금으로써는 국회의원의 무소불위한 권력에는 시민단체, 언론, 일반 국민의 욕설 외에는 대응방법이 없는상태"라며 "국회의원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고소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 출신 지역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고민해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지적했다.

  •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들어 국회 중심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영조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5개의 직책만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2000년부터 인사 청문회법을 따로 만들어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 방송사 사장까지 인사 청문회 대상이 됐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막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통령 인사권에 제동을 걸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영조 교수 "특히 이번에 국회가 '상시 청문회'를 주장하며 국회법 개정을 시도한 것은 국회가 견제를 넘어 다른 정부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아마 이전에는 행정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행정부 견제만 생각하고 법이 만들어졌다"며 "입버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이영조 교수는 국회권력의 문제점으로 국회의 '예산 남용'을 예로 들었다.

    이영조 교수는 "국회가 예산 심사·승인을 통해 국가 재정을 양당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며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은 생각도 안하고 표만 될 수 있다면 예산을 통과시켜버린다"고 꼬집었다.

    이영조 교수는 "국회가 자신들의 독주를 스스로 제어할 것 같진 않다"며 "시민 단체와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낼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