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 나와

  • '테니스 요정'으로 불리는 마리아 샤라포바(28)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2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8일(한국 시각)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온 마리아 샤라포바의 '경기 출전'을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며 "징계 기간은 올해 1월 2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 오픈이 열릴 당시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멜도니움 성분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샤라포바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멜도니움을 10년간 복용해왔다"면서 "이 약물이 올해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샤라포바는 국제테니스협회 측에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고, 국제테니스협회는 샤라포바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지난달 18~19일 심리를 진행했다.

    샤라포바의 간청에도 불구, 국제테니스협회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 약물로 등록한 멜도니움을 복용한 사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지난 1월 호주 오픈 결과는 실격 처리하고, 샤라포바의 선수 자격은 2016년 1월 26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ITF의 징계 결과를 놓고, 샤라포바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제공 = TOPIC/SplashNews (www.splashnews.com 스플래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