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술 밀반입·매입하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에 적발…‘외교관 면책특권’ 주장
  • 파키스탄 주재 北무역참사관의 강성군, 3등 서기관 고학철이 주류를 밀반입할 때 사용한 차량 번호판. ⓒ미국의 소리 보도화면 캡쳐
    ▲ 파키스탄 주재 北무역참사관의 강성군, 3등 서기관 고학철이 주류를 밀반입할 때 사용한 차량 번호판. ⓒ미국의 소리 보도화면 캡쳐

    2015년 파키스탄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현지 경찰,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북한 외교관의 이름은 ‘고학철’이며, 사건 이유는 그가 다량의 술을 차에 싣고 가다 경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는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 “문제의 북한 외교관은 파키스탄 카라치 주재 北무역참사부 고학철 3등 서기관”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가 전한 ‘北외교관의 파키스탄 불법행위’의 전말은 이랬다.

    고학철은 2015년 5월 27일 오전(현지시간) ‘CC-66-06’ 번호판이 붙은 외교 차량의 트렁크에 구매 한도를 훨씬 초과한 술을 싣고 가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파키스탄 당국이 확인한 결과 고학철은 당일 오전 8시 30분 카라치에 있는 ‘제네럴 본드’ 면세점에서 다량의 술을 구입해 주차장을 빠져 나오다 현지 세무경찰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이 고학철에게 “차량에 적재된 주류는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대량 주류구입을 승인받은 문서를 제시하라”고 말했고, 고학철은 면세 구입 승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파키스탄 세무경찰이 “외교관 특권은 인정되지만, 면세구입 승인서류에 없는 위스키, 보드카 등이 다량 있다”면서 세무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고학철은 파키스탄 세무경찰 차량의 감시를 받으며 순순히 따라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큰 길에서 차를 세웠다고 한다. 이에 파키스탄 세무경찰은 그를 외교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 경찰차에 태워 세무경찰서로 이송했다고 한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은 고학철로부터 할당량을 초과한 양주 10여 박스를 압수했으며, 그가 외교관이기 때문에 공식 사건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귀가조치 했다고 한다.

    이후 고학철과 그의 상사인 강성군 파키스탄 주재 北무역참사가 카라치 세무당국 조사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때 강성군은 “세무경찰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빈 협악을 위반하고 외교관을 체포, 폭행했다”며 현지 당국에 관련 경찰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카라치 세무당국은 “북한 외교관들이 현지 법률을 위반하고 주류를 불법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압수한 술이 증거물”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외교관들이 주장하는 ‘외교관 면책특권’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 파키스탄에서 北외교관 주류 밀매의 핵심은 '강성군'으로 보인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자국인에게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할당량 이상은 판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 4월 29일 할당량의 2배에 가까운, 술 855상자를 밀반입하려다 카라치 동부세관에 적발된 북한 외교관이 바로 ‘강성군’ 무역참사”라는 파키스탄 소식통의 주장을 전하며, “고학철과 강성군은 거듭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등 제재를 받지 않고 여전히 카라치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일반적인 국가의 외교관과 달리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 선봉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사일 기술 거래 등으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에서조차 주류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 약과다. 북한 외교관들은 터키, 루마니아 등에서 불법 마약을 제조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여 중동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