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도 "일반법인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도 처벌 가능한데 왜…?"
  •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소속 3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20대 국회 '개인 1호 법안'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5·18 기념식을 개최할 때 유족회 등과 협의토록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정해 기념식에서 제창토록 하며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통해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5·18 기념식을 앞두고 호남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청와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관철하지 못했기에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보인다.

    또, 5·18 기념식이 예년에 비해 짧게 끝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기념식 직후 참석자들 일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도 개정안 대표발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는 '입법 만능주의'적인 태도인데다가, 발의된 개정안 자체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일반법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특별법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문"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3일 논평을 내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법률에 의한 지나친 구속은 자유민주 질서에 반하고, 헌법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