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전방위 압박 "숨통 조여"…韓, 美재무부 조치 '환영'
  • ▲ 1일(현지시간) 美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관련 성명.ⓒ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 1일(현지시간) 美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관련 성명.ⓒ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대북(對北) 압박에 나섰다.

    美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금융기관과의 계좌 개설 또는 유지하기 못하게 막고, 북한 금융기관을 위한 거래에서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제 금융제도에서 북한을 더욱 고립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의 금융기관은 美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며 타국과의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美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美재무부는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점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척결관련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점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북한이 자국 사법당국 거래 정보 확보에 협력하고 있지 않은 점 ▲북한 고위관료들이 불법·부패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美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美재무부가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를 검토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美재무부는 지난 3월 2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회원국들 90일 안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단절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美재무부의 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美애국법 311조 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외국환 계좌·대리 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금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는바,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