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전문가들 “中공산당, 동남아 국가의 강제북송 막으려면 법 개정 필요”
  • ▲ 지난 24일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법적 보호와 지위획득을 위해 머리를 맞댄 전문가들.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제공
    ▲ 지난 24일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법적 보호와 지위획득을 위해 머리를 맞댄 전문가들.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제공

    “북한인권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제는 북한을 탈출,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머무르는 한국 국민,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해야 할 때다.”

    지난 24일 열린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NANK, 舊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 인지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환 (사)북한전략센터 대표, 김미영 전환기 정의연구원 대표, 김성은 갈렙선교회 대표 등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인지연 대표는 “지난 3월,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그 대상”이라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중국 등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어떤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로는 조금 다르지만, 그 이전부터 中공산당과 동남아 공산국가들을 통해 탈출하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거나 구금된 이후에 당한 인권유린 문제를 거론했다.

    인지연 대표는 “이제부터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법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제성호 교수는 “재외국민보호법이라는 단행법을 통해 제3국에 있는 탈북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북한이탈주민 관련법을 개정해 재외 탈북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 본다”고 결론을 내렸다.

    토론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내법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법적 조치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중국 등 제3국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제3국 정부가 현지 탈북자들에 대해 인권유린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홍세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탈북 브로커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이들을 양성화하고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간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제공
    ▲ 간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제공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진 가운데 중국에서 8년을 머물며 강제북송 당하는 악몽에 시달렸던, 유영주 제연교육연구소 대표는 일단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유영주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공안에 잡혀 북으로 끌려들어갈까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북한인권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시아와 몽골, 러시아 등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 수는 최대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中공산당의 단속과 동남아 국가들의 현지 법률 탓에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힐 경우 강제 북송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역대 한국 정부는 헌법을 근거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제3국에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