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에 ‘법적 문제’ 주장…“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위협이라는 근거 있냐”
  • 유엔에 간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걸고 넘어졌다. ⓒ뉴데일리 DB
    ▲ 유엔에 간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걸고 넘어졌다. ⓒ뉴데일리 DB

    북한 김정은이 이제 하다하다 유엔까지 걸고넘어지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北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2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불법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北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서한에서 “우리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 탄도 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연관된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실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는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또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된 핵실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느냐”면서 “(이런 점으로 볼 때)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들에 법적인 오류가 있다”는 궤변을 펼쳤다고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북한 상임대표의 서한에는 예의 협박문구도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들(북한)의 질문에 납득할 만한 법률적 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 안보리가) 공정성을 잃고 이중 기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까지 보냈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과거 대북제재 결의와 달리 유엔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 미국, 일본에 이어 EU와 영국이 추가제재를 시행했으며, 스위스, 러시아 또한 대북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친북 국가들마저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나날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