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면 야당 반발? "상시청문회법, 정치권 위헌 심각성 인식 못해"
  •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이 24일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성이 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쟁으로 치부하는 상황"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이 24일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성이 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쟁으로 치부하는 상황"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이 24일 '상시 청문회법(일명 정의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성이 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쟁으로 치부하는 상황"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종섭 당선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 제65조 1항에 명시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과 관련해 위헌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당선인은 "그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하고 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결국 의회 독재, 국회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보면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으로 만든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며 "현 국회법 개정안 역시 그대로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그 위헌성이 명약관화"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대선 국면에서 정쟁에 악용될 가능성, 정부의 행정마비로 행정기능이 위축될 가능성, 상시 청문회 조건으로 추가된 '소관 현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의 의견취합 절차에 들어간 법제처는 법리 해석이 나오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정종섭 당선인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위헌성 문제가 법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는 지적에 대해선 "제도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다"며 "운영을 하다보면 그 부작용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걸 운영한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국회는 국민신뢰를 상실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해 당파, 정당을 초월해 파장을 성찰하고 검토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합의를 무시하면서 단독으로 안건상정을 했다며 반발했으나 이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진박'으로 분류되는 정종섭 당선인이 나서서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에 나선 것을 두고 청와대서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것 아닌가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정종섭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제가 말할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더욱이 야당은 벌써부터 '협치 파기' 등을 내세우며 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형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다 합의된 것인데 갑자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연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산뜻한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구태여 언급은 안하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