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회법 개정안 위헌 여부 법리검토 착수, 청와대 입장 주목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당정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 법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이 법안이 오는 30일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논란의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이번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도 필요 없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29)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법이 또 논란이다. 호시탐탐 국회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며 상시 청문회법이 3권분립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 규정과 관련, "대통령은 29일(19대 국회 종료일)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30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내일(25)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며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다.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이란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은 의안, 동의는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하고, 차회의 회기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