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서 매출 크게 줄어 우려"
  •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김영란법'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김영란법'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 일명 '김영란 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김영란 법의 위헌성과 법 적용대상 범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등 실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김영란 법의 문제점과 시행 후 불러 올 파장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김영란 법은 공직 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란 점에서 법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공직자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범위가 법의 제정 목적을 넘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임직원은 그들이 신분상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해도 공무원이 아니며, 언론인은 실제 공직 수행자들이 아닌데도 법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과잉 입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겸 교수는 "법 자체의 정당성은 충분히 공감된다"면서도 "지만 김영란법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취지를 너무 확대해 민간부패까지 척결하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민간 비리는 특별형사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 회장은 "소상공인 업계 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김영란 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 법의 시행시기가 9월로 예정돼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추석 명절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이나 접대가 매출의 핵심인 농축산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에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한다"며 "선물의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줄 수 있다면 대기업의 저가 공산품이나 중국산 싸구려 제품만 구입 가능해 국산 농축수산물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한 수제품은 선물로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업종에 관계없이 선물을 동일한 금액 기준으로만 비교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법은 적용 대상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김영란 법은 적용 대상을 사랍힉교 교직원과 언론인이라는, 민간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있고 금품 수수 처벌대상의 기준액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실장은 "수사기관이 지나친 재량권을 휘두르고 법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판결한다면 민간영역에 대한 공법(公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을 강조했다.

    박주희 실장는 "민간인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 제정 작업에서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오히려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