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시민단체, 박원순 비롯한 희망제작소 임원진 5명 검찰에 고발
  • 18일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희망제작소의 모금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제작소를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 18일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희망제작소의 모금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제작소를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시민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서울중앙지검에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서울시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박재승 등 임원 및 관계자 6명을 기부금품법, 배임죄, 사기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와 회원들은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희망제작소의 모금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영모 대표는 지난 2일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차례대로 고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희망제작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 돈을 갈취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불만으로 바꾸는 단체"라며 "간단히 말해 사기단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희망제작소가 꼼수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해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영모 대표는 고발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임 이사로 재직했던 '희망제작소'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48억 6,968만 5,732만 원을 불법 모집해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영모 대표는 "기부금품법 4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부금 규모에 따라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부금품법 제13조에 따라 기부금은 제출한 사용 계획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들(희망제작소)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희망제작소가 해당 기간 동안 한 번도 지자체나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영모 대표의 주장이다.

    정영모 대표는 '모금 전문가 학교'를 통해 '시민단체 모금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희망제작소가 기부금품법 규정을 기피한 채 무등록 불법모금을 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영모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희망제작소는 정기후원 약정서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명시, 마치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약 정영모 대표의 주장대로 희망제작소가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정영모 대표가 이날 함께 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혐의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모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총괄 상임이사 시절 '배임 및 업무상 배임죄'를 지었다고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와 단체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아름다운 재단이 희망제작소 설립 때 출연한 자금이 '불법 모집'한 기부금이었고, 이후로도 100억 대의 기부금을 투자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아름다운 재단이 희망제작소에 지원한 돈 가운데 일부인 749만 5,000원은 연구위원 3인의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됐는데, 당시 시기가 희망제작소가 법인 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즉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일 당시, 희망제작소에 대한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영모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을 검찰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희망제작소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