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합창 시 참석자 자율의사 존중, 논란 최소화 하겠다"
  • ▲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18 정신으로 국민화합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유족, 사회 각 분야 시민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와 분향,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기념공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훈처는 "올해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를 수 있게 했다.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해 노래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에는 제창 문제 등으로 2년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5·18 단체 3개와 5·18행사위원회가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에서 2008년까지는 참석자가 모두 다 같이 제창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국민의례 시 애국가 대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본행사에서 제외, 식전행사인 합창단의 공연으로 대체했다. 대체 후에는 야당과 5·18 관련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행사 식순에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후 정부는 정부 기념식에서 논란이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2011년부터는 합창단 기념 공연 시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관련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