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미신고 물자 반출 후 보상 요구
  •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남북 경의선 출입경사무소(CIQ)를 넘어가는 차량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남북 경의선 출입경사무소(CIQ)를 넘어가는 차량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잠정폐쇄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동안 잠잠한가 했더니 정부를 비난하며 황당한 보상 요구까지 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주장을 실은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 입장자료를 내고,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한 물자까지 피해로 인정, 보상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이 경의선 CIQ(출입경사무소)를 통해 물자를 개성공단으로 가져갈 때 한국 세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져간 뒤 개성공단 잠정폐쇄 조치가 취해지자 정부에 “원자재용 물자이므로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입주기업이 개성공단으로 물자를 반출하려면, 우선 관세법에 따라 물품 이름,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기업들은 피해를 대부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관법 위반을 떠나 일단 물자의 반출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존 경협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피해 이외에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재투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한 4개 업체에는 올 상반기 중으로 9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수도권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의, 행정절차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자료를 내게 된 것은 최근 일부 입주기업 오너와 경영진이 정부에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인 탓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일부 일간지와 인터뷰를 갖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한국 정부의 탓이고 책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며 비난하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쳤다.

    하지만 이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운 편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뒤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혜택을 얻었던 과거는 모두 숨기고, 북한의 대남도발로 이뤄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맹비난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폐쇄조치 또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