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특수임무 부대 준·부사관 등 15명 징계 조치
  •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5성분전단 소속 준사관과 부사관이 지난 3월 실시된 '한미연합 상륙훈련' 기간 중 수차례 술판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해군에 따르면 훈련에 참가한 준사관 1명과 부사관 14명은 경북 포항시 독석리 해안가 인근에 설치된 부대 막사 안에서 지난 3월 8일과 훈련 당일인 12일에 3차례에 걸쳐 술판을 벌였다.

    민간지역에 설치된 부대 막사안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된 준사관과 부사관은 중·경징계를 받았고 관련 부대 지휘관들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태세를 갖춰야할 시기에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이 소속된 제5성분 전단은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의 전단급 부대로 기뢰전, 해사 순항훈련 지원, 소해전, 상륙전, 구조 업무, 대민지원, 특수전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3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13명을 경징계나 주의조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휘 장교 등에도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 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군 기강 저해와 관련해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쌍룡훈련은 우리군 30여만 명, 미군 17,000이 참가는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군까지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또 독도함·천왕봉함을 비롯한 미국 해군 본험리처드함·애쉴랜드함 등 30여 척의 함정과 70여 대 항공기가 동원돼 그 훈련의 중요성이 크각 부각 됐었다. 

    해군이 1년여 전 비리로 얼룩지며 땅에 떨어진 명예를 찾겠다고 선언한 ‘명예해군 운동’은 이번에 발생한 음주 사건과 청해부대 공급유용사건 등으로 결국, 해군의 군 구조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점만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