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탑승객 신분 확인 안한 전례 잊은 듯…정기점검 연 2회
  • ▲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선착장 인근 수리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되어 예인된 이랜드 크루즈사 코코몽호가 오후 정밀감식을 앞두고 정박해있다. ⓒ뉴시스
    ▲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선착장 인근 수리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되어 예인된 이랜드 크루즈사 코코몽호가 오후 정밀감식을 앞두고 정박해있다. ⓒ뉴시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탑승객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일은 이후 사고 수습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지난 1월 26일 서울 성수대교 인근에서 배 뒷부분에 구멍이 나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 호의 경우에는 승객들의 신분증 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여객선 및 화물선 사업법)'을 개정, 2해리(nm, 약 3.7km) 이상을 운행하거나 1시간 이상 운항하는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은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안전처는 법 개정 이후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8개 광역 지자체에서 선박 65척에 대해 법률 이행 실태를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불법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탑승객의 신분증 검사가 철저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안전처의 이번 실태조사에서 불법 사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불시 점검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한 뒤에 실시한 것이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안전처 측은 "조사 결과 아직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들이 있고, 특히 단체 여행객 가운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선박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고 한다.

    안전처가 언급한 사례 또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해운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국 주요 해운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안전처는 이에 별 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불시 점검을 한 적은 없으며, 정기 점검은 행락철인 봄·가을 연 2번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불시 점검은 연 몇 차례 실시하는지 묻자 안전처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 적발을 한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나간다"고 설명했다.

    즉 해운업체는 내부 고발자나 승객이 신고가 없을 경우 연 2회의 정기 점검 때만 조심하면 불법 사례가 적발될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새로 개정,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여객선 승객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해 각 관할 관청과 업체 관계자 등에게 탑승객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답했지만, 현장을 찾지 않고 불법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개정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