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5월 30일부터 '일하는 국회' 만들자"… 이번엔 달라질까
  •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속한 3당 원내대표의 선출과 원구성 협상 돌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속한 3당 원내대표의 선출과 원구성 협상 돌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조속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이른바 '87년 체제' 성립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의 마무리 협의와 20대 국회의 개원 준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대표를 3당 모두 하루속히 확정해 대화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20대 국회가 원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 원을 구성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가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법정시한 내에 원구성을 끝마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국회법은 제5조 3항에서 총선 이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2항은 이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41조 3항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총선 이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문만 놓고 볼 때는, 의원 임기 개시로부터 일주일 후에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고 열흘 내로는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마무리돼야 적법하다.

    그러나 남의 위법에는 추상같이 엄격하면서도 자신들의 위법에는 봄바람처럼 한없이 너그러운 국회는 이른바 '87년 체제' 성립 이후로 단 한 번도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 ▲ 현행 헌법 시행 이후로 소집된 국회에서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에 소모한 시간.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은 7일 이내, 원구성은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박주선 의원실 제공
    ▲ 현행 헌법 시행 이후로 소집된 국회에서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에 소모한 시간.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은 7일 이내, 원구성은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박주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에서 배포한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 치러진 1988년 총선 직후 소집된 13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의원 임기 개시로부터 20일이 걸려 '위법 행렬'이 처음 시작된 데 이어, 14대 국회서부터는 국회의장단 선출마저 법정시한을 못 지키는 등 한심한 행태가 계속돼 왔다.

    특히 거여(巨與) 민자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된 1992년 총선 직후 소집된 14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원구성에만 125일이 소요돼, 의원 임기가 시작되고나서도 4개월 이상 국회가 허송세월을 보냈다. 18대 국회에서도 의장단 선출에만 41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는 88일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까지 통계를 내본 결과, 그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로부터 국회의장단 선출까지 평균 24.1일, 상임위원장단 선출까지는 43.5일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서도 평균적으로 한 달 반 이상을 원구성을 못한 채 정쟁으로 하세월을 보낸 것이다.

    '문제 해결 정당'을 강조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날 3당의 조속한 원내대표 결정과 원구성 협상 돌입을 촉구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마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원구성 법정시한조차 준수하지 못해 처음부터 법률을 위반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원구성을 못해 두 달 가량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5월 30일 임기개시일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