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2명과 동행해 흡연, 온 몸에 문신까지…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판매"
  • ▲ 동네 치킨집은 흔히 '치맥집'으로도 불린다. 이런 곳에 건장한 체격에다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들어온다면, "신분증 검사 좀 하자"고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진은 2013년 7월 대구 '치맥페스티벌' 당시 성인인증센터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네 치킨집은 흔히 '치맥집'으로도 불린다. 이런 곳에 건장한 체격에다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들어온다면, "신분증 검사 좀 하자"고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진은 2013년 7월 대구 '치맥페스티벌' 당시 성인인증센터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젊은 남성이 치킨집으로 들어섰다. 동행한 2명은 성인이었다. 치킨집 사장은 그들에게 술을 팔았다. 나중에 '문신남'의 협박을 받고서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과 몇 달 뒤면 성인이 되는 만 18세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치킨집 사장이 구제를 받게 됐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진 모 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진 씨의 사정이 충분히 억울하다고 인정했다. 일면식이 있던 성인 2명과 함께 들어온 미성년자 A군을 성인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진 씨에 따르면, 2015년 8월 치킨집에 들어온 A군은 당시 성인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온 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 도저히 '청소년'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A군과 일행은 술을 마신 뒤 가게를 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2시간 뒤에 A군이 다시 돌아와 "나 미성년자인데 확인도 안 하고 술을 팔았다"고 진 씨를 윽박지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황당해진 진 씨는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A군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억울해진 진 씨는 이에 불복,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진 씨는 "만약 내가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A군에게 돈을 줬다면 영업정지를 면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자진 신고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전후사정을 살핀 뒤 진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A군 스스로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한다"며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