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 민간 전문가도 투입‥우기 3개월 전부터 사전 대비
  • ▲ 국민 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 안전처.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가 전국의 재해복구사업장 중 아직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 통보했다.

    안전처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로 구성 된 점검단을 통해 전국의 미완공 재해복구 사업장 57개소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기 대비 미비, 안전조치 비미, 비상상황 대응 체계 미흡 등 총 56건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우기 대비 공사장에서는 저수지 제방쌓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적합한 설치가 확인됐다고 한다. 해당 공사장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다시 시공하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 ▲ 국민안전처가 재해복구사업 미완공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덮개 없이 골재가 방치된 작업장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 제공
    ▲ 국민안전처가 재해복구사업 미완공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덮개 없이 골재가 방치된 작업장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 제공

    일부 재해복구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 골재를 안전조치 없이 임시로 쌓아놓아 집중호우 시 하류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용 임시도로 때문에 하천의 흐름이 막힐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안전처는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하천 내 골재·임시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안전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안전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해복구 사업장에서는 비상연락체계가 현장 소장과 사무실로만 돼 있어 야간과 공휴일 등 쉬는 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실질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한다. 안전처는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근무자의 구체적인 임무 배분과 이동전화 연락처를 추가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함에도, 용역 발주나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미비 사항은 여름철 우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하고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실적을 매주마다 확인, 점검할 계획"이라며 "5월에는 추진실태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부처에도 통보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 또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점검을 시작하고 미흡한 사항은 6월말까지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재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