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의해 임원 취소된 전 이사들 현재 소송 진행 중…교장 6년째 공석
  • ▲ 서울시 교육청은 임원 간 분쟁으로 6년째 교장이 공석인 숭실학원에 임시이사 5명을 파견한다. ⓒ 숭실고등학교
    ▲ 서울시 교육청은 임원 간 분쟁으로 6년째 교장이 공석인 숭실학원에 임시이사 5명을 파견한다. ⓒ 숭실고등학교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월 16일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등 6년 째 교육청과 학교 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숭실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실학원'은 교장의 재량권 남용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 6년 째 교장 자리가 공석인, 서울 은평구 소재 숭실고등학교의 재단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파견하는 임시이사는 최현섭 前강원대 총장, 이희철 서울 경신중 교장 등 5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3대 1로 대립하고 있어 재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결원 5명을 대체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숭실학원은 2011년 이래 임원 사이의 분쟁과 소송으로 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때문에 숭실고는 지난 2010년 9월 이후 교장이 공석이었고, 2014년 9월부터는 교감도 공석인 상태다.

    숭실고를 둘러싼 분쟁이 시간을 끌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월 숭실학원 임원 8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임원 취소 처분을 받은 숭실학원의 前임원들은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과 4월, 임원 7명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임원들은 아직도 상대방 탓을 하고 있어 분쟁 해결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숭실학원 사건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아쉽다"라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