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 명목으로 새는 '국민 세금' 막을 근거도 마련
  • ▲ 국민 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 안전처.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21일까지 관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안전 감찰 제도' 도입이다.

    '안전 감찰 제도'란 재난 발생 시 안전처가 공공 기관이 재난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사하는 것이다. 안전처 신설 후 새롭게 도입했이지만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에 '안전 감찰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재난 발생 대응 과정에서 생긴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재난 예방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재난안전사업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의 안전관리사업 투자현황을 파악·분석하는 제도도 도입,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재정을 절약할 법적 근거도 세웠다.

    재난재해 발생 시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긴급신고번호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개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