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끝났다고 관련 재판 기사 모두 지우라는 요구는 부당"
  • 지난 2월 22일 본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임을 밝힌 변호사로부터 [통고서]라는 제목이 붙은 한 장의 문건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2일, 박원순 시장의 법률대리인과 팬클럽 모임을 자처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본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본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뉴데일리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무책임하게 의혹을 보도한 다른 매체들은 모두 기사를 내렸는데 뉴데일리만 내리지 않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향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박원순 시장 법률대리인 안상운 변호사의 발언도 인용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안상운 변호사는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누리꾼들의 근거없는 의혹 글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단순 기사전재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겠지만,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박원순 시장 측 법률대리인들이 본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건 이유와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① "뉴데일리는 2012년 2월경부터 박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일삼았다."

    ② "뉴데일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관련 기사 모음을 별도 코너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쉽게 허위의 기사들에 접근하게 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인 편집행위도 했다."

    ③ "뉴데일리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관련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위 주장을 해 온 피고인들을 옹호 내지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위 판결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원고 측이 원하는 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⑤ "피고가 원고 측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피고 법인 및 취재기자 등에 대해 형사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상의 내용은,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이 보낸 통고서와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위 요구에 대한 본지의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 우선 이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심정적 고통을 받았다면,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을 주장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엇갈립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의 의료인들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건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 사건과 관련한 본지의 입장입니다.

    박원순 시장 측은 지난 2월 17일 ‘양승오 박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법률대리인과 팬클럽 등을 내세워 본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기자회견 후에도 일부 매체를 통해 “반성 없는 뉴데일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식의 선전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위 사건 1심 재판 이후 박 시장 측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등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며 위협이고,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을 죽이기 위한 비열한 언론플레이입니다.

    스스로를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이들이 이런 공개적 협박에 나섰다는 사실에, 본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본지의 기사를 [허위-비방 보도]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단정적 표현을 쓴 근거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부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 재판이든, 1심 판결 내용을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취급해, 그 결과만을 보도해야 하며, 1심 판결과 다른 내용이 담긴 기존 기사는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1심 판결 이전 그 이해당사자 등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1심 판결과 다른 전망을 내놓은 언론사는 모두 [허위-비방기사를 일삼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언론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도 모두 검열의 대상이 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박 시장의 솔직한 속내라면, 이제라도 본인이 직접 나서 의견을 밝히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익명의 ‘관계자’를 앞세워, 이들의 입을 빌려 언론에 협박을 [일삼는] 행동은 비겁합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아래는 박 시장이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밝힌 발언의 일부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며 자꾸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문제는 공적인 부분이 아닌 가족의 일”
    “이미 공공기관에서 다 결론난 일을 마치 타진요처럼 하고 있다”

       - 2014년 10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아들 병역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나아가 박 시장은 아들 병역의혹 논란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검증을 끝낸 사안으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타냈습니다.

    본지는 다수의 관련 기사에서, 이런 박 시장의 입장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본지는 양승오 박사 사건 및 박주신씨 병역의혹과 관련해, 본지의 취재 및 기사생산 활동을 비난하는 이들의 주의·주장도 가감 없이 다뤘습니다.

    따라서 본지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비방 기사를 일삼았다]는, 박원순 시장 측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박 시장 측은 “지난 2월 17일 중앙지법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유감표명이나 기사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본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오마이뉴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것을 보면, 박 시장 측의 기본적인 시각이 얼마나 고압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산한 기사의 내용이 1심 판결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재판 관련 기사를 삭제해야 한다면 차라리 펜을 꺾는 것이 낫습니다.

    [공직자 아들 병역의혹] 논란을 대하는 박원순 시장 측의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박원순 시장 측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자체를 정치적 음해로 단정 짓고,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을 지지하는 속칭 진보성향 인사들은, [박주신씨 병역 의혹]을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면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재검을 요구하는 이들을 백안시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주요 이슈로 다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최대 쟁점은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리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이른바 [병풍]으로 불린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자칭 진보시민사회단체와 이른바 시민활동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병역비리근절 국민운동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대대적인 대국민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무처장으로 있던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참여연대> 장유식 합동사무처장과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 명의의 고발장을 국방부검찰단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병역비리근절 국민운동본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에서 의혹 해소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이 단체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논란과 이회창 전 총리 아들 병역의혹 사건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속칭 진보가 이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속칭 진보 성향의 언론,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은 [박주신씨 병역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의혹과 관련된 합리적 의심 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구성한 외부 감정위원의 절반이,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결과를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 아들 병역의혹을, 이념이 아닌 [사회정의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다뤘다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아야 합니다.

    본지는 1심 판결 직후 수년간 생산된 관련 기사 모두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쳐, 본지는 관련 기사 중 일부에 대해, 수정 내지 포털전송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본지가 일부 기사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상 기사의 일부 표현이 거칠거나, 부정확해 기사 본래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공연한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본지는 기존 기사는 물론 앞으로 생산할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박 시장 측이 반론보도나 추후보도를 원한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박 시장 측은 2월 22일 통고서를 보내기 전까지, 반론보도 혹은 추후보도문의 게재나 관련 기사에 대한 수정 등을 요구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본지는 조만간 시작될 2심 공판 취재와 기사작성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지적과 비판은 물론 거친 비난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이든 부당한 겁박에 대해선 펜을 꺾을지언정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