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형사 이어 민사 재판도 패소 판결 받아

  •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가 배우 김부선(55)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000만원을 배상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판사 이경희)은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OO(45)씨가 '영화배우 김부선이 자신으로부터 술 접대 요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느날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었다"고 폭로해 방송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대표는 김모씨가 아니"라며 "오래전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OO씨는 "김부선이 주장하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였던 나를 지목한 것"이라고 밝힌 뒤 같은해 10월 김부선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차후 '해명글'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해 김부선을 약식기소했으나 김부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OO씨는 1심 판결 직후 김부선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