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활동하며 김정은 집단 사법처리 위한 증거, 방안 등 모색할 예정
  • ▲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UNHRC) 모습. ⓒ터키 MUNTR 협회 화면 캡쳐
    ▲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UNHRC) 모습. ⓒ터키 MUNTR 협회 화면 캡쳐

    유엔이 북한 김정은 집단 고위층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모인 회원국들은 북한에서의 주민 인권탄압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에 주요 이사국들이 동의하면서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中공산당,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했지만, 표결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가운데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조사하는, 최소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는 문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서울에 있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바로 북한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 설치하는 것이다.

    이 전문가 그룹은 6개월 동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인권침해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김정은 집단의 책임이 드러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는 것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과 함께 김정은 정권에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정치범 수용소 존재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정은과 그 집단을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 세우기 위한 실무적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은 집단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 ‘범죄집단’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상당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마루즈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