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채택 이후 첫 사례…“北 제재 대상 선박 입항 못하기도”
  • ▲ 지난 17일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한국 영해를 지나간 몽골 선적 '오리온스타'호. 실제 소유는 북한인 편의치적선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7일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한국 영해를 지나간 몽골 선적 '오리온스타'호. 실제 소유는 북한인 편의치적선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수색, 자산 동결과 함께 제3국의 ‘편의치적’도 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가 처음 일어났다고 지난 20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이 목적지에 입항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게 ‘편의치적’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 중 한 국가가 OMM 소속 선박에 대한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국가가 어디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선박들은 운항, 인력채용의 편의를 위해 제3국 선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화물선의 30% 가량이 편의치적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키프로스 등이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편의치적’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지난 17일 한국 영해를 통과한, 몽골 선적의 북한 선박 ‘오리온 스타’나 지난 10일 포항에 입항, 16일 출항한 시에라리온 선적 ‘센요마루’호 또한 실제 소유는 북한이지만 국적만 다른 나라로 등록한 편의치적 선박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선박에 대한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소유 선박의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하도록 촉구했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 소유 편의치적선에 대한 등록 취소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제재 대상인 OMM 소속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편의치적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며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OMM 소속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NK뉴스’가 보고한 ‘센요마루’호와 관련해서는, “포항에 입항했던 ‘센요마루’호에 대해 관계기관과 확인한 결과 북한 소유의 편의치적선이 아니었고,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