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신고용은 해당 기관 반드시 방문, 일반 증명서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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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로고. ⓒ뉴데일리 DB

    병무청이 다가오는 4.13총선 관련 공직자의 병역 이행 의무 확인이 필요해짐에 따라 공직자 및 취업 신고를 할때 필요한 병적증명서의 신속하고 편리한 발급 방법을 제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직자 신고용, 군 경력확인용, 영문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과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 반드시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취업 및 국외여행 등 일반용 증명서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정부민원포탈 사이트나 우체국, 터미널 등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거나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대신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병역이행 상태에 따라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병역사항의 변동이 없는 현역, 보충역 복무자,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는 병적증명서를 한 번 발급으면 무기한 사용 할 수 있지만, 현역병입영대상자 등 병역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병적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할 때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대리인이 발급 받을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부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확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