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점점 지능화·고도화..국회는 10년째 제자리
  • ▲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주체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정성화 기자
    ▲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주체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정성화 기자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과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의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제도적·행적적 한계를 지적하고, 정치권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동주관으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명지대 조동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발제했다토론자로는 ▲한희원 한국국가정보학회장(동국대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 ▲제성호 한국대테러정책학회장(중앙대 교수)가 참석했다.

    사회자로서 말문을 연 조동근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돼야 하는데,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그 장치를 갖추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문 발표에서 유동열 원장은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인터넷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사이버 대남테러공작을 다방면에서 전개해왔다"며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에서 우리 국가기관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등을 접속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해킹 및 사이버 테러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주체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정성화 기자

유 원장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이버테러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고, 사이버 공작이 '저비용-고효율'의 대남공작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은 2013년 8월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2014년 정찰총국 사이버 전담부서를 방문해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무력화할 준비를 갖추라"라고 지시하며 사이버테러를 독려한바 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유 원장은 현재 북한이 구사 중이거나 미래에 구사 할 사이버테러의 유형에 대해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사이버 간첩교신 ▲오프라인과 연계된 사이버 외화벌이 공작 등을 예측했다.

나아가 유 원장은 "파리 테러참사 이후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신속하게 사이버테러 등 테러 관련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북한 뿐만 아니라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한희원 교수는 "사이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터이며, 전 세계가 앞다퉈 '디지털 무기' 각축전을 벌이고 관련 입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정 단계부터 멈춰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를 지키기위한 필수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담당 인력 약 6천 여명 중, 1천 700명이 정예요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 증강에 따라 우리도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주체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정성화 기자

  • 김철우 연구위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과거의 단순한 해킹 수준에서 벗어나,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심리전이라 부를수 있을 만큼 진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한수원, 서울메트로 등 국가기반 인프라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사이버 테러 수법이 점점 지능화·고도화·특정화되며 진화하는 추세인데 법적 제도가 극히 미진한 상태라며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춘식 교수도 "사이버테러는 현재진행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우리 정부에 의해 감지된 것보다 감지되지 않은 것이 휠씬 많을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IT의존도가 매우 높고 모든 기반시설이 IT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철도, 통신,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공격에 쉽게 노출 되어있다고 강조하며 "직권상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늦지 않게 19대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활동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규정은 국가·공공기관에만 적용됨으로써 민간부문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 교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론에 대해 " 이미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기 보다는 법률 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