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비스법, 盧 정부 때 시작...쟁점 법안들도 처리해주길" 거듭 호소
  • ▲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일 밤 마무리되면서 국회에 묶여있던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웠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의 지난 27일 논평 내용이다.

    "은수미 의원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 석상에서 마이크를 대고 자신을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당당하게 소개하는 행위를 했고, 신경민 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버젓한 본인의 책 소개를 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대표적 선거유세 사례다. 이외에도 은밀한 형태의 선거 유세 차원의 발언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필리버스터를 악용, 은밀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새누리당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있었던 신경민 의원 등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반드시 의뢰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다. 총선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장을 선거유세장으로 악용해 침묵하는 유권자의 분노를 샀다."

    청와대는 테러방지법 통과로 일단 한숨을 돌리는 기류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와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경제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이며, 1,525일째 발 묶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초는 노무현 정부"라고 지적했다.

    안종범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 관련 조항은 없다. 보건·의료 제외 주장은 배중사영(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로 부질없이 의심을 품으면 엉뚱한 것에 서 탈이 난다는 뜻)과 같다"고 비판했다.

    노동법의 핵심인 파견법에 대해서도 "구직난과 구인난, 기업 경쟁력, 노후 빈곤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최악의 경우, 총선 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까지 모두 동원해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총선 후에라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한 차례 국회를 열 수는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19대 총선이 끝난 뒤인 2012년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한 선례가 있다. 다만 총선 후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가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