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행위 조성말아야" 비판
  •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DB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DB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는 황당한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이 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서부터 고성과 막말이 터져나오는 등의 최악의 막장 국회로 타락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의장단(국회의장·부의장) 이외에 다른 의원이 앉게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던 국회의장과 부의장단이 피로를 호소하면서 발생한 일이지만, 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앞장서 위법행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법 제10조와 제12조에 의하면,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이 하거나 의장 사고시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를 법적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논란은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단의 피로 누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본회의 의사진행 담당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정 의장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의사진행을 교대로 담당할 사회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회의 의사진행을 맡아주길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의 피로를 호소하며 의장단 대신 10명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27일에는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더민주 의원이 의장단을 대신해 국회의장석에 앉아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의장단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위법 사태를 조장한 셈이다. 
  • ▲ 정의화 국회의장.ⓒ뉴데일리DB
    ▲ 정의화 국회의장.ⓒ뉴데일리DB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3명이 국회 본회의장 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어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고 국회법 13조는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단이 건강상 체력상 도저히 사회를 볼 수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단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장 사회권을 맡기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장단은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국회의장, 부의장이 장시간 계속된 필리버스트로 사회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국회법 제13조의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본회의 사회를 맡겨야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위법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행위를 조성하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사회를 중단시켜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의장단 3명이 교대하다보니 상당히 힘이 드는 점도 있지만 낮에 상임위원장들이 거들어줬다"면서 "그런데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신기록 경쟁에 나서거나 정부를 맹비난하는 SNS상의 유언비어를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음에도, 국회 의장단이 이에 대한 적절한 제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도 여전한 문제로 거론된다. 

야권의 필리버스터 악용과 이를 방치하는 의장단으로 인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사상 초유의 위법 사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