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다시 심사대 위로…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 등 난관 아직 많아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2005년 발의된지 11년만이다. ⓒ뉴데일리 사진DB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2005년 발의된지 11년만이다. ⓒ뉴데일리 사진DB

    북한인권법이 26일 마침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의결됐다. 2005년 17대 국회서 최초발의된지 11년 만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인권법은 한달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야당의 어깃장에 여태 벽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북한인권법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함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당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무산시키며 지연됐다. 

    야당도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애매한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며 처리 불발에 앞장섰다. 

    외통위는 이날 북한인권법을 의결하면서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 조항을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법무부로 자료를 이관하기로 했다. 최종 보존 관리 주체는 법무부가 맡는다.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05년 북한인권법이 국회 발의된 이후 11년만에 여야가 합의 통해 법을 제정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한민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도 "만시지탄이라 생각하지만 기쁘다"며 "북한인권법이 늦게 출발했지만 북한 주민의 자유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최종 통과까지는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법사위 통과는 더민주가 앞서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전제조건 중 북한인권법 본회의 상정 약속과 법사위 계류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진행하려 한다"는 입장을 전해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29일 예정된 본회의는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4일째 이어가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필리버스터로 야당이 그동안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던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야당이 원샷법 때도 선거구획정을 최우선 삼으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전례가 있어 북한인권법이 무사히 문턱을 넘을지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