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가 눈 앞인데!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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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뉴데일리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데...
    (테러방지법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한숨)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막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쟁점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20여분 간 깊은 한숨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러면, 국민이 '지지해서 뭘 할 거냐'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 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은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가르킨다.

    대(對)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테러경보 발령, 관계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對)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면 대테러 관련 기관이 해당 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대테러 관련 기관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테러단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할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사람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테러대책위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밖에 테러 계획·실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보복 피해 등을 당한 사람에게는 치료·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 규정도 마련했다.

     

  • ▲ 구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동지라고 칭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구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동지라고 칭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북한 김정은이 대남(對南) 테러 역량 강화 지시를 내리고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청와대 1차 타격을 외치며 협박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장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만큼이나 국정원을 꺼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연대'라는 명분 하에 평양-전체주의 추종 세력과 손을 잡고 수차례나 선거를 치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이후, 정쟁중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국회에 대한 압박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요인 암살 및 기관 테러와 같은 실질적 위협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상황인데도 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고 나서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가로막힌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의 옷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옷을 지어놓고, 바꿔 입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법이 가로막아서 이 옷을 입지마라고 하면 맞지 않는 옷을 껴입은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국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듯 책상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격정을 토로하던 중 잠시 숨이 찼는지 10여초간 말을 끊고 숨을 고르기도 했다.

    그러다 이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무엇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를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