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걸그룹 '핑클' 이진, 美시민권자 '금융맨'과 화촉성추행 혐의 피소된 60대 男가수 "서로 합의했다" 반박

  • 매주 토요일 오후 TBN 부산교통방송 <4시의 교차로>에서 방송되는 <연예가 교차로>를 <뉴데일리>에 동시 게재합니다.

    ■ 프로그램명 : TBN 부산교통방송 '4시의 교차로'
    ■ 방송 : 부산 라디오 FM 94.9MHz (16:05~17:52)
    ■ 방송일 : 2016년 2월 20일 오후 5시 20분
    ■ 진행 : MC 이병준
    ■ 연출 : 프로듀서 이범구, 작가 윤혜진
    ■ 출연 : 뉴데일리 연예부 조광형 기자



    △진행자 = 자, 이번엔 한 주간에 있었던 핫한 연예가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연예가교차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뉴데일리 연예부 조광형 기자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자님?

    ▲조광형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소식들을 들고 오셨는지요?

    ▲조광형 = 첫 소식은요, 좀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저를 비롯한 뭇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왔던 걸그룹 ‘핑클’의 이진씨가 오늘 웨딩마치를 울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개인적으로 진짜 팬이었는데요.

    ▲조광형 = 저도 엄청 팬이었습니다. 핑클하면 ‘원조 걸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진씨는 청순 가련한 외모로 남성팬들이 정말 많은 멤버 중 한 분이셨는데요. 지금은 연기자로 변신해 브라운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진씨가 이 남성 분에게 완전히 빠진 모양입니다. 지난 2014년 한 지인의 소개로 1년 동안 교제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태생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이 남성은 현재 미국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상한 성품에 훤칠한 호남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 오늘이 바로 결혼식 당일이죠? 그런데 결혼 장소는 어디인가요?

    ▲조광형 = 국내가 아니라 미국 하와이에서 혼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예비신랑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와이 현지 교회 목사의 주례로 일가친척들만 참석하는 스몰 웨딩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진씨는 결혼식이 끝나면 계속 하와이에 머물면서 신혼여행을 가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 그럼 신접살림도 미국에서 차리겠군요.

    ▲조광형 =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새 가정을 꾸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연기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그래도 연기 활동을 계속하신다고 하니 마음에 좀 위로가 됩니다. 아무튼 이진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조광형 = 핑클의 이진에 이어 톱스타 김정은도 결혼 계획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 매체가 김정은의 예비신랑이 돌싱, 즉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지난 18일 “김정은이 다음 달 미국에서 박모씨와 화촉을 밝힐 계획”이라면서 “이 남성은 한 차례 이혼을 하고 초등학생 딸을 둔 한 살 연상의 재미교포”라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 드디어 김정은씨도 결혼을 하시는군요. 정말 축하드려야할 소식인데요. 그런데 언론 보도 때문인지 몰라도 김정은씨보다 예비신랑의 '결혼 전력'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광형 =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년간 사귀어온 남성이 있다”면서 “대략 3월경에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당시만해도 이 남성이 이혼 전력이 있는 남자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일단 이같은 사실이 대서특필되자 김정은의 소속사에선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출발을 하는 시점에 일방적인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예비신랑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이 분의 직업은 뭔가요?

    ▲조광형 =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외국계 금융투자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준수한 외모에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사람만 좋으면 됐지, 이혼 전력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김정은씨,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래오래 예쁜 사랑 잘 가꿔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조광형 = 자칫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배우 성현아의 '상고심 제기'가 극적인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피고는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 입장에선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A씨를 소개받을 때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겠다'는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 지금 이 판결로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선 1·2심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거죠?

    ▲조광형 = 그렇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해당 혐의를 모두 자인한 사실을 거론, "A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성현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성현아가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자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는 성현아의 항변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불특정'이란 말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특정성'보다 성관계의 '대가'를 우선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며 "당시 성현아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대법원과 1·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선 "그러면 '스폰 관계'를 맺은 쌍방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우기면 처벌을 안받는 것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 앞으로 성현아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광형 = 일단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성현아는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경우,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생활의 치부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연기 복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행자 =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 ▲조광형 = 40대 여가수 B씨가 60대 남자 가수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B씨는 지난 18일 "지난해부터 A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소장에서 B씨는 "모 지역의 노래캠프에 강사로 나갔다가 처음 A씨를 알게 됐다"면서 "지난해 2월 28일 경북 구미시 금오산 인근에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5월 22일에도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B씨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A씨는 자신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추행을 했다"면서 "고소장에 명시한 것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할 때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서로간 충분한 합의 하에 있었던 일"이라며 "'강제 성추행'은 절대로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인가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